증권정보사이트 대표 기소 .. 증자대금 납입후 다음날 인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지검 조사부는 1일 벤처기업 투자 명목으로 증자대금을 일시 입금한뒤 다시 인출한 혐의(상법 위반 등)로 유명 증권정보사이트 A사 대표 한모씨(37)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3월 게임네트워크 개발업체인 S정보통신에 30억원을 투자키로 한 뒤 B은행에 증자대금 19억5천만원을 입금, 주금납입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증자 등기를 신청했다.
이튿날 이씨는 전액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또 같은해 7월 "S정보통신 설립자 정씨 등이 지분 양도를 미끼로 25억여원을 투자받아 가로챘다"며 정씨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검 민원실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한씨가 S정보통신이 우수벤처기업으로 선정되자 30억원 투자 등을 조건으로 지분 60%를 넘겨받기로 합의했지만 약정 위반(재인출)으로 주식 포기각서를 작성한뒤 이 회사의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되찾기 위해 정씨 등을 무고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3월 자사 사이트를 이용해 특정종목의 주가를 조작해 3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