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보고서 誤脫字 3회이상땐 제재..금감원, 세부 시행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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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분기별로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상에 주요 경영지표에 대해 3회이상 오·탈자를 발생시켰거나 자회사 지분율을 2번 이상 잘못 기재한 상장·등록기업은 공시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다.
다만 1일 이내로 돼 있는 수시공시 사항을 3일 이내에 정정공시한 경우 과징금을 경감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업·금융회사 투명성 제고 방안이 지난달 31일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세부 시행규정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제재조치를 가중키로 한 '경미한 사항'에 신고서 부실기재와 함께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 내용이 서로 차이가 날 때 △기존 공시와 분기보고서 등 정기공시 내용이 틀리게 기재된 경우 △정기공시 서류의 오·탈자 △자회사 출자관계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