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외전화 요금체계가 다음달부터 단일화되고 이동전화 처럼 요금이 10초단위로 부과된다. 또 시외전화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후발사업자가 한국통신에 내는 접속료가 크게 줄어들고 사전선택제도 법률로 규제된다. 정보통신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시외전화 경쟁(력)활성화 대책'을 마련,발표했다. 정통부는 통화거리에 따라 1∼3대역으로 나눴던 요금대역 중 2,3대역을 하나로 통합하고 과금단위도 30초에서 10초로 바꾸는 한통의 시외전화 요금 조정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새 요금체계는 11월1일부터 시행된다. 요금조정안에 따르면 현행 30초당 32원이 과금되는 2대역(30∼1백㎞)과 30초당 42원인 3대역(1백㎞ 이상)이 10초당 14.5원으로 단일화된다. 단 시내전화와 같은 요금을 받는 1대역(30㎞ 이하)은 현행대로 3분당 39원으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3분 이내 통화(전체 이용량의 80%)의 경우 요금부담이 현재보다 평균 0.3% 줄어든다고 한통은 밝혔다. 2대역 통화시 현재보다 요금부담이 16.8% 증가하지만 3대역 요금부담은 10.8% 감소,전체적으로 소폭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동전화 요금 인하가 사실상 확정된 점을 감안,시외전화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금단위를 이같이 변경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동전화 통화료 인하안은 10초당 21원으로 잡혀 있다. 정통부는 또 한통 시내망을 이용하는 데이콤 온세통신 등 시외전화 사업자들에게 그동안 접속료를 할인해줬으나 앞으로는 가입자선로에 한해 접속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접속료 할인율은 현재의 34.7%에서 55%까지 높아진다. 후발사업자들은 총 2백5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보게 된다. 정통부는 이밖에 불법 사전 선택 변경으로 문제를 낳고 있는 사전선택제를 다음달 중 고시로 정해 위반시 최고 1억원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했다. 장규호 기자 sein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