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1일자) 휴대폰 적정요금 시비 없애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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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그동안 시민단체 등이 줄기차게 인하를 요구해온 이동전화 요금을 내년 1월부터 8.3% 내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정협의와 관계부처협의 등의 절차를 남겨 놓고 있어 다소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하나 기본료 30% 인하를 요구해온 시민단체의 주장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어 인하폭의 적정성과 관련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큰 폭의 흑자를 내고 있고 이동전화 요금이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요금이 대폭 인하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직접 당사자인 SK텔레콤은 큰 폭의 순익을 기록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제 겨우 투자비를 회수한데 불과하고 IMT 등 신규투자 소요를 감안할 때 요금인하 여력이 그리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1조원대에 가까운 누적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후발업체들은 이제 겨우 이익을 내기 시작했는데 SK가 요금을 인하할 경우 이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어 결국 고사하고 말 것이라고 아우성이다.
물론 정부로서는 이런 양측 주장과 이동통신산업 투자활성화 등을 고려해 8.3% 인하안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 경쟁에 의해 요금이 결정되지 않는 한 적정 요금수준에 대한 정답이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인하폭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하다.
이에 비해 만일 이동전화 시장이 유효한 경쟁에 의해 움직인다면 정부나 시민단체가 요금을 내려라 마라 할 것도 없이 저절로 적정요금이 형성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적정요금 시비를 없애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양질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경쟁체제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그러나 현실은 후발업체가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SK텔레콤과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점에서 지금 당장 요금을 큰 폭으로 인하하기 보다는 후발업체의 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요금인하를 택한 정부의 인하안에 이해가 간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까지 후발업체를 위해 국민들이 높은 이동전화 요금을 부담해야 하느냐는 점이다. 이미 수년째 정부가 경쟁체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경쟁여견은 개선되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정부는 이번 요금인하가 국민들의 기대에 미흡한데 따른 불만 해소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요금인하에 따른 후발업체의 경쟁력 약화를 감안해 경쟁여건 조성을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