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디엠 ,등록 취소 결의 .. 31일까지 3일간 매매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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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디엠은 코스닥 등록을 자진 취소키로 결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케이디엠은 최대주주인 존슨 콘트롤스가 총발행주식수 가운데 92.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해 등록을 유지할 만한 실익이 없어 지난 27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코스닥증권시장(주)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이 회사의 매매거래를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정지키로 했다.
케이디엠은 오는 12월5일 등록취소 자진신청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등록취소 신청일자와 취소예정일과 투자자보호대책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케이디엠은 지난주말 이사회에서 구성조.유기철 대표이사가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비이 모일 닐슨씨를 새 대표이사에 임명했다.
존슨 콘트롤스는 지난 8-9월 케이디엠 주식을 주당 2만5천원에 공개 매수해 92.49%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