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은 오는 11월24일까지 잠자는 예금 찾아주기 운동을 벌인다. 대상 예금은 1년이상 만기가 지난 잔액 1백만원 이상의 정기 예금과 6회이상 불입이 중단된 적금 등이다. 이같은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신분증을 가지고 점포에 가면 예금을 되찾을 수 있다. 서울은행은 홈페이지(www.seoulbank.co.kr)에 휴면예금 현황을 게시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