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수사국(FBI) 등 미국 치안당국의 테러수사 권한을 대폭 강화한 테러퇴치법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26일(현지시간) 발효됐다. 25일 미국 상원은 전날 하원을 통과한 테러퇴치법안을 찬성 98표,반대 1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켜 백악관에 보냈다. 26일부터 4년 동안 한시적으로 발효되는 테러퇴치법안은 테러 수사를 위해 휴대전화와 e메일 등 첨단 통신수단에 대해 거의 무제한적인 감청과 검색을 허용하는 등 미 수사당국과 정보기관에 전례없이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존 애슈크로프트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서명이 끝나는 대로 즉시 모든 연방검사와 FBI요원에게 도청과 첩보 공유,인터넷 추적,돈세탁 단속 등 새 법률에 따라 강화된 권한을 행사하도록 지시할 것"이라며 "테러와의 전쟁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국 의회에서는 주요 법안이 발의돼 통과하려면 몇달씩 걸렸으나 이번 테러퇴치법안은 6주일 만에 통과,미국 의정사상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대형 테러참사로 건국 이후 최대의 국난에 몰린 미국의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졸속 입법으로 시민권을 크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