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회사 주식소유비율 요건을 맞추지 못한 미디어윌, 다함이텍, 타이거풀스인터내셔널 등 3개 지주회사에 대해 내년 말까지 행위제한의무 규정 위반사항을 해소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타이거풀스인터내셔널은 8개 자회사 중 6개 비상장 자회사 주식을 10∼40%만 소유하고 자회사가 아닌 에이팩스기술투자(18.6%), 타이거풀스아이(19.4%)를 지배목적으로 소유, 지주사의 행위제한요건을 위반했다. 또 미디어윌은 5개 비상장 자회사 주식을 21.2∼45%만 소유, 지주사의 자회사 주식소유비율을 50%이상 소유토록 한 요건을 맞추지 못하고 금융업 영위사인 요론닷컴의 주식 40만주(100%)를 가져 금융업 영위회사 주식소유금지 규정도 위반했다. 다함이텍은 비상장 자회사인 다함산업의 주식을 49%만 소유했고 자회사가 아닌 제파텍 주식 39.2%를 지배목적으로 가졌다. 지주회사는 상장자회사에 대해 30%이상, 비상장자회사의 경우 50%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 행위제한의무가 있다. 지주회사는 또 지배목적으로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가질 수 없게 돼 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