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테러방지법 제정키로..유해화학물질법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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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은 25일 미국 테러참사 관련 대책위를 열어 신종테러에 대한 예방 및 대응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테러방지법(가칭)제정안을 이달말까지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위험성이 큰 화학물질의 제조·운송·사용 등을 엄격히 단속할 수 있도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신종테러에 대한 종합대응 방안 연구 △예방백신 등 치료제 개발 △테러방호장비 구매 등에 필요한 비용을 확정,내년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민주당 이낙연 제1정조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내달초 당정협의를 거쳐 정기국회 회기중 입법을 마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