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유예기간 단축 등 코스닥퇴출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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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등록업체의 자본잠식이 확인되는 즉시 혹은 주된 영업이 6개월 이상 정지됐을 시에는 바로 코스닥시장에서 퇴출 된다.
최종부도 및 주거래은행과 거래정지 후 3개월내 자구절차를 미이행하거나 6개월내 사유 미해소시에도, 거래량이 발행주식의 1% 미만인 상태가 3개월 연속되는 경우에도 퇴출 된다.
또 감사의견이 부적정이나 의견거절을 받았을 시에도, 투자유의로 지정된 후 1년 이내 재차 공시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바로 퇴출 된다.
코스닥위원회는 25일 '코스닥시장 퇴출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들 사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다음달 중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코스닥시장의 기존 퇴출제도는 퇴출기능이 미약하고 부실기업들의 장기간 시장잔류로 인한 시장 전체의 신뢰도 저하를 가져왔다"며 "코스닥시장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효율적인 퇴출기능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투자부적격 기업들을 조기에 발견해 제거하고 향후 국제적으로 증권거래소간의 교차거래 및 동시상장 등에 대비해 퇴출정책의 국제적인 정합성 확보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자본잠식지표를 이용해 자본잠식이 일정 비율이상,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에도 퇴출 될 수 있도록 자본부분잠식에 관한 요건과 최저주가 유지조건에 대한 신설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또 현행 30일간의 정리매매기간을 15일정도로 단축하는 것과 제3시장 자동이관제도 도입, 퇴출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현행 2년인 재등록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등에 대한 문제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