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6일자) 공자금 투입은행 경영정상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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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조흥·서울 등 3개 공적자금 투입 은행의 임금인상을 둘러싸고 이들 은행의 노사와 예금보험공사 간 갈등을 빚고 있다.
이들 은행 노사가 지분의 80∼1백%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예보와 사전 상의없이 8∼9%의 임금인상에 합의하자 예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예보측은 아직 경영정상화가 됐다고 보기 힘든 상황에서 임금의 획일적 인상은 시기상조라며 임금인상 과정을 조사해 도덕적 해이가 발견되면 경영진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영개선약정(MOU)상 판매관리비 목표가 제시돼 있어 인건비에 대한 상한이 사실상 설정돼 있는데도 사전협의 없이 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은행의 노사는 예보가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지난 3∼4년간 임금이 동결돼 왔고 금년 상반기에는 흑자도 난 만큼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임금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물론 지난 수년간 임금동결과 감원으로 은행원들이 겪은 고초와 임금의 생계보전적 성격을 감안할 때 은행 노사의 주장에도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엄청난 국민부담을 초래한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임금인상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3개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무려 15조5천억원에 이르고 있고,이중 손실을 메워주기 위해 투입된 출연금 2조1천억원은 이미 국민부담으로 고스란히 넘어와 있는 상태다.
더욱이 지난 상반기 흑자를 기록했다고는 하나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은행이 재부실화돼 공적자금이 추가로 투입되지 말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임금부터 올려 놓고 보겠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인식인 것이다.
따라서 해당은행 노사는 경영정상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획일적 임금인상안을 스스로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대신 성과급 도입을 확대하는 등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문제에 대해 예보와 사전협의에 나서야 한다.
이 과정에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뤄지는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예보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임금이 다소 인상되더라도 경영정상화에 도움을 줘 궁극적으로 국민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금은 당장의 임금인상보다는 경영정상화에 매진할 때라는 것을 공적자금 투입 은행 노사는 알아야 한다.
경영정상화가 안돼 직장이 없어지면 임금인상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지난 수년간 몸으로 체험하지 않았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