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살려야 나라가 산다] 제3부 : (11) (기고) '국제기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국제기준 남용 등이 원인...투명한 규제운영 급선무 ]
신종익 < 전경련 규제조사본부장 >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은 갖가지 행정규제와 함께 국제기준보다 과도한 정책이나 제도의 입안.도입에서 발생한다.
국내시장이 폐쇄적이었을 때 만들었던 규제를 시장을 개방할 때 풀지 않으면 역차별이 된다.
시장규율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국제기준을 상회하면 역시 국내기업을 역차별하는 것이다.
국내기업의 역차별은 당초 중소기업 보호나 경제력집중 억제,공공성 유지 등을 목적으로 대기업을 규제하는 데서 시작됐다.
약자는 보호돼야 하고 형평성 증진을 위해서는 강자(대기업)는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출발한 것이다.
대기업 중에서 개별기업은 자산이나 매출의 크기에 따라 규제받는 내용이 다르고 기업집단은 5대 10대 30대 60대 등에 따라 상이한 규제를 받는다.
따라서 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은 계열사로서의 규제도 받고 기업 규모에 따른 규제도 받는다.
자산(매출) 2조원 이상이면 감사위원회 설치와 이사 과반수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있고 현재 추진중인 증권집단 소송의 대상이 된다.
기업집단중 5대 그룹은 은행 경영참여나 보험산업 진입이 금지된다.
계열사간 거래의 이사회 의결 의무는 10대 그룹을 대상으로 출발했고 30대 그룹은 공정거래법에서 7개 규제 외에 25개의 다른 법에서 별도의 규제를 받는다.
60대 그룹은 주채무계열로 지정되어 부채비율 등의 규제를 받는다.
이렇게 난마처럼 얽힌 규제는 복잡하기 짝이 없어 대기업 기획담당 실무자들은 법전을 끼고 살아야 할 판이다.
차별은 기업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기업의 대주주는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집중 억제 등의 목적으로 의결권 제한을 받는다.
의결권 제한은 1960년대만 해도 감사 선임에 한정됐지만 80년대는 공정거래법과 은행법 등으로 넓어지고 외환위기 이후에는 지배구조 개선을 이유로 사외이사 선임과 감사선임과 해임 등으로 크게 확대됐다.
IMF사태 이후 시장이 완전 개방된 가운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된 제도들도 역차별적 요소가 적지 않다.
사외이사제도 감사위원회 결합재무제표 집중투표제는 국제기준을 넘어서 국내기업을 차별한다.
세계화가 급진전되면서 국가의 경쟁력은 부존자원이나 생산요소보다 법과 제도로 이루어진 그 나라의 시스템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에 따라 선진국도 80년대부터 시작한 규제개혁과 정부조직 축소, 행정서비스 개선에 여전히 엄청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따라서 역차별적 제도를 두고서 우리 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는 없다.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제도를 최소한 국제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
국내 사정을 이유로 국내기업을 차별하면 결국은 중소기업에도 피해가 간다.
둘째, 이해관계자간의 문제나 시장에 의한 감시와 규율 등 대체수단이 있는 경우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규제를 도입하더라도 규제일몰제 도입등 규제의 투명성 제고로 규제의 질을 높여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육성은 금융과 재정정책으로 해야 하며 진입제한과 같은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의결권 제한은 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주식회사 원리에 어긋나므로 경쟁을 촉진하고 대주주나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