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화제약 컨소시엄과 상아제약 채권단간의 M&A 본계약이 부결됐다. 19일 본계약 체결을 위한 분배협상테이블에 전체 정리담보권 303억원 가운데 17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 채권자 산업은행이 상아제약의 170억원에 대한 100% 채무승계 인정을 요구하고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근화제약은 오는 23일 산업은행을 제외하고 상아제약과 본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근화제약 관계자는 "상아제약 인수를 위해 근화제약 컨소시엄이 639억원을 제시했고 녹십자컨소시엄이 596억원을 제시하는 등 40억원 이상 많은 금액을 제시했다"며 "녹십자 컨소시엄의 손을 들고자 하는 것은 녹십자 컨소시엄에 포함돼 있는 자회사 산은캐피털을 밀어주고 자기 몫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아제약이 올 안에 인수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된다"며 "다음주 화요일쯤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산업은행을 제외하고 상아제약과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권단 대표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관계자는 "채권단 회의에서 20개사 넘는 기관이 모인 자리에서 산업은행은 100% 채무승계 인정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인수자를 결정할 당시에도 산업은행을 제외한 전 채권단에 근화제약의 손을 들었다"며 "분배안에 가서 최대한 봐주겠다고 산업은행을 설득했으나 100% 다 받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은행은 협상을 하는 것 보다 상아제약이 상장폐지 되면 오히려 더 많은 몫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산업은행은 170억원 뿐 아니라 이자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근화제약이 법원을 끼고 상아제약과 본계약 체결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인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에서 판사의 직권하에 본계약은 체결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 산업은행에 강제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채권단 대표는 상아제약 인수가 미뤄질 경우 상아제약이 거래소에서 폐지되는 사태가 올 수 있는 만큼 본계약 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겠다고 말했다. 상아제약 채권단과 근화제약 컨소시엄은 이날 매각 본계약을 체결하고 인수조건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다음달 중 회사정리계획 변경 및 인수를 완료할 예정이었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