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3:40
수정2006.04.02 03:42
장기주식투자자가 2년만기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사후정산형'상품 도입이 폐지됐다.
또 2년간 투자금액의 일정세율을 공제해주는 '사전공제형'상품의 경우 당초 매년 5%에서 1년 투자시 5%, 2년 이상 투자시 7%로 확대돼 오는 20일경부터 판매된다.
여야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협의하고, 이같은 결과를 국회에 제출, 오는 17일 국회 재경경제위원회 전체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강운태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17일 재경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본회의 통과전이라도 오는 20일께부터 증권사, 투신사, 뮤추얼펀드, 은행신탁 등에서 판매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여야 합의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됐던 사후정산형 상품은 주식시장의 취지나 원리에 맞지 않다는 견해에 의해 도입않기로 했다.
또 사전공제형은 내년 3월말까지 1∼3년 만기의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은 가입후 1년이 지났을 경우 소득세에서 투자금액의 5%(주민세 포함시 5.5%), 2년이 지났을 경우 7%(주민세 포함시 7.7%)를 각각 공제받는다. 아울러 이 상품은 근로자주식저축과 동일하게 간접투자뿐 아니라 직접투자도 허용되며 직접투자는 저축금액 평균잔액의 70%이상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당초 정부 방안대로 이자·배당소득은 비과세된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