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신용카드 고객이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할 때 최소 결제금액을 정액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은 사용액의 일정비율을 결제하는 정률 서비스만 제공됐다. 리볼빙서비스란 신용카드대금 결제일에 최저금액을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상환이 연기되는 제도다. 조흥은행은 일정비율의 최저금액만 결제하는 방식뿐 아니라 일정금액만 결제하는 정액법과 이용대금 잔액의 구간에 따라 결제액을 결정하는 잔액슬라이드법을 추가했다. 조흥은행은 또 리볼빙서비스 적용대상 카드를 비씨카드 뿐아니라 자체 발급한 CHB카드로까지 확대했다. (02)3700-4448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