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록업(lock-up)'이라는 매각제한제도 개선책을 내놓았다. 벤처캐피털에 대해 보유기간을 세분화하되 제한기간을 단축시키고 기관투자가에도 일정한 제한을 적용키로 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벤처캐피털은 이같은 개선방안이 과거와 별로 달라진게 없고 특히 기관투자가와의 불공평 문제는 여전히 개선된게 없다고 불만이다. 록업제도를 우리 정부가 도입한 취지는 기업공개시 공급물량이 쏟아지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런데 당초 6개월이라는 매각제한 기간을 설정한 데서 나타나듯 분명히 이 제도는 미국의 예를 참고한 것이나 사실 미국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미국의 록업제도는 기업공개를 주관하는 주식일괄 인수자와 기업내부자 간의 사적계약 형태다. 쉽게 말해 계약에 따라 매각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고,하더라도 기간이나 내용상의 차이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굳이 우리와 비교한다면 미국 증권거래법 제144조 정도다. 이 조항에서 대주주 보유주식의 거래제한이라든지 공개 이전 보유주식을 일정기간 매각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이 발견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자발적 계약으로 인해 실효성이 없다. 결국 우리는 자발적 계약형태를 정부가 일괄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셈이다. 도입목적도 그렇다. 우리처럼 기업공개시 공급물량을 제한하고 내부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매각제한 기간의 만료와 함께 해소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오히려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즉 정보측면에서 불리한 투자가에 대한 안전장치와 시장조성에 주목한다. 제한기간의 차이도 정보의 비대칭이나 '역선택 문제'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고 시장에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한다. 이와 달리 우리는 보유기간의 차이에 따른 유동성 해소에 초점을 둔 것 같다. 하지만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해서 우리도 미국을 따라가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문화 역사 시장발전과정이 분명히 다르고 당장 벤처캐피털의 지배적 형태만 해도 사적계약이 장점인 유한책임 조합이 아니라 우리는 주식회사와 투자조합의 혼합형이다. 다만 정부의 도입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매각제한 기간에서 벤처캐피털을 기관투자가보다 불리하게 만드는 것이 제대로 된 실증분석에 기초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나아가 무엇이든 정부 주도의 일방적 규제형식으로는 벤처캐피털이 결코 벤처캐피털다워질 수 없다는 것도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 전문위원ㆍ경영과학博 ahs@hankyung.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