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순자산의 25%를 초과하는 출자를 허용하되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자총액한도 초과를 허용한 이유는. "이 제도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증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한도를 50% 수준으로 높이거나 예외를 확대해 줄 경우 매년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 -30대 그룹이 내년 3월말까지 해소해야 하는 9조4천억원 규모의 한도 초과분은 해소하지 않아도 되는지. "해소하지 않아도 된다. 의결권만 제한될 뿐이다. 대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의결권을 제한한 이유는. "총수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한도를 풀어주면 총수의 지배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주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30대 그룹 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등 비슷한 규제가 있는 만큼 별 문제는 안될 것으로 본다" -상호출자와 상호지급보증은 현행대로 유지되나. "그렇다. 그러나 KDI 등이 30대 그룹뿐 아니라 모든 기업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검토해 볼 계획이다" -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되는 자산 규모는. "3조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현행 30대그룹 제도를 유지하는 수준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