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첫 사례가 나왔다. 의료계와 대중교통 등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이 이뤄진 업계를 위주로 관련 소송이 늘어날 전망이다. 8일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회장 김두경)와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김두경 회장의 자녀 김모 씨(28)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병원 작업치료사로 근무하던 김씨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한 직후 두통 고열 구토 등에 시달리다 사지가 마비돼 길랭바레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 산재심사위원회는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과 백신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재심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법원은 “별다른 기저질환이 없는 20대 젊은 남성인 원고가 다른 원인으로 신경계 증상이 발현됐다는 명확한 증명이 없는 한 (백신과 질환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환자의 재활을 도와야 하는 원고의 작업 환경 특성상 백신 접종의 업무 관련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산재로 인정하면서 관련 소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는 48만4617건으로, 이 가운데 피해 보상을 신청한 사례는 9만9277건으로 집계됐다. 김씨를 대리한 안나현 법무법인 하신 변호사는 “근로복지공단이 그동안 백신과 질환 간 인과관계를
대한변호사협회가 ‘대장동 50억 클럽’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변호사 제명 징계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대법관을 제명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선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그를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관철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징계규칙(19조)에 따르면 징계위는 징계 대상자가 해당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심의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다만 징계 사유에 대한 명백한 증명 자료가 있다면 심의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한 로펌 관계자는 “징계위 주임조사위원이 낸 보고서에서도 재판에 앞선 징계 필요성이 명시됐다”며 “징계위가 기존 관행을 다소 기계적으로 적용한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변호사 징계에는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 등 다섯 가지가 있다. 제명은 두 번째로 높은 수위의 변호사 징계다. 제명보다 한 단계 수위가 높은 영구 제명은 변호사 직무와 관련해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정직 이상의 징계 처분을 2회 이상 받아야만 내릴 수 있다.권 전 대법관의 징계 사유는 대장동 사건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다. 검찰은 그가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에 대한 두 건의 소송에서 변호사 수임 없이 일곱 차례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답변서 검토를 의뢰받은 뒤 초안을 받아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