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금융회사의 임직원 및 특수관계인 4천1백32명에 대해 예금 지급이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98년 이후 지난달까지 부실 금융회사의 임직원 등에 대한 부실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예금보험금 지급이 보류된 임직원 및 특수관계인은 누계기준으로 총 5천7백32명에 달했다. 예금보험금 지급 보류조치를 받았던 5천7백32명 가운데 부실책임이 없거나 부실책임자의 예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1천6백명이 보험금을 지급받아 지난달 현재 예금보험금 지급이 보류되고 있는 인원은 4천1백32명으로 조사됐다. 금융권별로는 신용협동조합이 4천1백명으로 가장 많고,신용금고(1천5백6명)와 종합금융사(1백26명)의 순이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