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투신증권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적용유예기한이 내년 3월말까지 6개월 연장됐다. 27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6차 정례회의에서 현재 정부와 AIG컨소시엄간 공동출자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오는 9월말로 만료되는 적용유예기한을 연장키로 의결했다. 또 현대투신운용의 연계대출금 축소기한 역시 내년 3월말로 6개월 연장된다. 현행 규정에는 오는 9월말까지 지난 1998년 6월 30일 현재 신탁재산 연계대출 잔액의 31%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축소하도록 돼 있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