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금융감독원이 추진해온 충일금고의 계약이전 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내달 5일부터 충일금고 예금자들에게 가지급금을 내줄 계획이라고 27일 발표했다. 예보는 이미 지급한 1차 가지급금 5백만원을 포함, 1인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2차 가지급금을 지급키로 했다. 1만1천36명의 예금자가 대상으로 2차 가지급금 예상규모는 1천3백80억원으로 추정된다. 예보는 보험금 조사가 끝나는대로 오는 11월초께 최종적인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