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민테크 실적호전 기대..한양證, 수도법 개정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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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은 이달 말부터 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창민테크 등 관련종목의 실적호전이 기대된다고 26일 밝혔다.
한양증권은 이번 수도법 시행으로 수도사업자의 보고 의무가 강화되고 상하수도 누수수량과 누수지점 파악 등을 위한 수량계측기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창민테크는 유체의 양과 수위,속도를 재는 유량계 수위계 유속계 등 정밀측정 계측기기를 생산하는 업체다.
한양증권 김희성 연구원은 "규제개혁위원회가 4대강 수질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어 관련 업체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양증권은 코스닥기업인 성광엔비텍 환경비젼21 대경테크노스,거래소 기업인 봉신 대경기계 백광산업 등 수질관리 관련업체들도 중장기적인 관심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