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2:50
수정2006.04.02 02:53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속속 떨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조치 이후 시장실세금리가 하락하면서 CD(양도성예금증서) 연동형 대출금리도 함께 낮아지고 있는 것.
조흥은행은 26일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를 연 5.96%로 내렸다.
금리결정기준이 되는 91일물 CD유통수익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주택은행도 이날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를 연 6.65%로 0.3%포인트 낮췄다.
◇ 가계대출금리 5% 시대 개막
대부분 은행은 91일물 CD수익률을 CD연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삼고 있다.
시중금리 변화에 따라 고객에게 매기는 대출금리를 바꾸기 위해서다.
지난해말 연 6.87% 수준이던 91일물 CD수익률은 올들어 꾸준히 떨어져 최근 연 4.4%대까지 하락했다.
CD연동형대출 금리도 이에 맞춰 계속 떨어지고 있다.
조흥은행은 26일 아파트등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연 5.96∼6.26%(만기 1년)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거래실적과 신용등급 등을 감안해 최우량고객으로 선정된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땐 연 5%대의 금리를 매긴다는 것이다.
주택은행은 이날 CD연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기존의 연 6.95∼7.35%에서 연 6.65∼7.05%로 0.3%포인트 낮췄다.
외환은행은 연 6.13∼6.63%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CD수익률과 비슷한 중소기업금융채권 금리를 기준금리로 삼고 있는 기업은행은 연 6.22∼7.22%로 금리를 조정했다.
◇ 주의할 점
은행마다 기준금리를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대출을 받기 전에 여러 은행의 금리를 비교한 다음 거래은행을 택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예를들어 신한은행은 대출신청일 직전 3일간 CD수익률 평균을 기준으로 삼는 반면 서울.조흥은행 등은 5일간 평균으로 계산한다.
외환.한빛은행 등은 바로 전날 수익률을 기준으로 금리를 결정한다.
담보설정비를 면제해 주는 기준도 은행마다 차이가 있다.
대출중개전문업체인 론프로 전병창 사장은 "동일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더라도 은행에 따라 금리뿐 아니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다"며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원한다든지, 혹은 조금 높은 금리를 감수하더라도 더 많은 대출금을 원하는지 등 대출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거래은행을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