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14일 캐나다업체로부터 특허권침해혐의로 피소됐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반도체 테스팅 장비업체인 모사이드테크놀로지스는 삼성전자가 자신들의 D램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에 1천만달러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삼성전자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모사이드가 특허권을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JEDEC(국제전기전자표준협회)의 표준기술로 소송대상이 아니다"며 "삼성전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성택 기자 idnt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