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후 일정 기간 지나면 증시 상승"…투자의견 비중확대
하나증권은 공매도 금지 이후 일평균 거래대금이 소폭 감소했지만, 내년에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증권사의 브로커리지(주식 위탁 매매) 수익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안영준 연구원은 29일 보고서에서 "공매도 금지가 시행된 11월 6일부터 28일까지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은 15조8천억원을 기록했다"며 "2022년에는 16조원, 2023년 YTD(연간 누적 기준)로는 19조5천억원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공매도 금지 조치에도 부진한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투자자 예탁금은 공매도 금지 이후 2조8천억원이 증가했으며, 현재는 공매도 금지 이전 대비 7% 증가한 48조원을 기록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8일 종가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은 공매도 금지 이전인 3일 종가 대비 각각 6%, 4% 상승했다"며 "공매도 금지 조치 직후에는 증시의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으나, 기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기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은 1조4천372억원, 외국인은 3조4천413억원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4조2천900억원 순매도했다고 그는 전했다.
안 연구원은 "과거 공매도 금지 조치 시행 시에는 일정 기간 경과 이후 증시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내년 투심이 회복된다면 과거 사례처럼 증시 거래대금 증가 및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익 확대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투자자 예탁금이 이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투심 회복에 따른 증시 거래대금 증가에
전일 코스피는 1.05% 상승한 2521.76 포인트로 마감했다.전일 코스닥은 0.76% 상승한 816.44 포인트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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