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40만평 총독부 소유?..재경부 국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40만평에 달하는 국가소유 재산이 아직도 조선총독부 등 옛 일본기관 명의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부가 상속.증여세로 받은 주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지난 2년간 5백73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11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말 현재 조선총독부 동양척식주식회사 등 일본인(기관 포함) 명의로 방치된 국유재산이 총 1천6백61필지,1백21만 (약 40만평)에 달한다"며 "이는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재경부가 권리보전 조치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국유재산 관리청(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주인이 없는 부동산에 대해 "주인을 찾는다"는 공고를 내도록 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경부는 총괄관리 부처로써 각 관리청에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토지대장에 나온 일본식 명의가 한국인의 창씨개명으로 인한 것인지 일일이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며 "지난 97년 이후 올해까지 일본인 명의로 파악된 재산의 95% 가량을 이미 국유재산으로 돌려놓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 의원은 재경부가 지난 98년부터 올해까지 72개 법인에서 받은 물납(物納)주식 4백89만주를 처분하면서 5백73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물납받을 당시 1천33억원으로 평가된 주식을 4백60억원에 처분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현재 재경부가 보유하고 있는 물납주식도 물납가액이 1천4백36억원인데 비해 액면가액은 3백93억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상당부분 손실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