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인천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인천정유가 부도처리 됐다. 인천정유는 결제자금 부족으로 4일 한빛은행 역전지점에 돌아온5억474만원의 만기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처리돼 5일부터 은행거래가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