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개인적 사정이 생겼을 경우 계약금의 10%만 위약금으로 물고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서비스 제공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3일 이상 서비스를 중지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인터넷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 다음달 하순 개최되는 물가대책장관회의와 소비자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업자들이 이용료를 선불로 받고 소비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지나치게 많이 물리는 사례가 잦다"면서 "일정 규모의 위약금만 물면 언제라도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피해보상 방안은 소비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미리 납부한 이용료에서 그 때까지의 이용금액과 총계약금의 10%(위약금)를 뺀 금액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