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비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부동산컨설팅 업체들이 회원을 모집한 후 경매 대리 행위를 불법으로 저지르는 사례가 잦아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경매비리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백8명을 적발,이 가운데 49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등으로 구속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검찰의 경매비리 단속 건수는 지난 98년 45건,99년 38건,2000년 79건에서 올 7월까지만 1백36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경매 비리 유형=부동산 컨설팅업체들의 경매대리 행위가 대표적인 비리 유형으로 꼽힌다. 이들은 생활정보지에 '전문 경매대행업체'라는 광고를 내 고객들을 유인한 후 건당 1백만∼3백만원 또는 낙찰 감정가의 2∼3%를 수수료로 챙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락받은 부동산을 다시 팔아 이익의 30∼40%를 받기로 약정하고 경매를 대리해 주기도 했다. 현행법상 경매 대리행위는 변호사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적발된 S경매 대표 이모씨는 57건의 불법 경매 대리를 하고 수수료 1억5백만원을 받았다. 또 G경매 최모 대표도 47건을 대리해 1억2천5백만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매입찰 보증금을 횡령한 사례도 많았다. 이모씨 등은 변호사사무소 사무장으로 행세하면서 공장건물을 낙찰받으려는 A씨에게 접근,3천2백만원을 받고 불법 경매대리를 했다. 그러나 이씨등은 공장을 낙찰받지 못하자 법원이 A씨에게 돌려준 입찰보증금 6천5백만원을 가로채 달아났다. ◇검찰 대응=시민들이 입찰보증금을 떼이거나 높은 경락대금을 지불하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매비리 사범들을 막기 위해 우범자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감시키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특히 경매비리에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할 수 있다고 판단,이를 차단하기 위해 대검 강력부의 중점 단속대상에 추가했다"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