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조흥 평화은행이 주택조합 예금을 채무자인 건설업체의 부채와 상계처리했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부당조치 결정을 받았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이들 은행들이 건설사와 주택조합 공동명의의 예금을 건설사의 부채와 상계 처리한 데 대해 "부당조치"라는 분쟁조정 결정을 내렸다. 주택은행은 지난 3년간 이같은 방식으로 5개 주택조합(조합원수 2천5백67명)의 예금 9억7백만원을 지급 정지시켰다가 원상복구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조흥은행과 평화은행도 각각 18억원과 5억1천만원 규모의 주택조합 예금을 시공자 부채와 상계처리했다가 원상복구 결정이 내려졌다. 제정무 소비자보호센터 국장은 "예금계좌의 진정한 예금주가 주택조합임을 명백히 설명했음에도 은행이 채권회수 목적으로 해당 예금에 대해 지급을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제 국장은 또 "주택조합들이 조합원들의 중도금과 계약금을 예금할때는 예금주가 주택조합임을 명확히 하기위해 시공사와 공동명의로 개설하되 공동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시중은행에 지도공문을 발송,이같은 분쟁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택조합이 예금계좌를 만들때 공동명의및 공동인감 계좌개설을 사전권고토록 지시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