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전력 신청시 고객이 부담하는 신규 시설 공사비가 다음달 1일부터 42%∼44% 인상된다. 한국전력은 29일 심야전력 신청시 계약전력 10kW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고객부담 공사비를 현행 kW당 4만5,000원에서 6만4,0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지중공급지역은 64,000원에서 92,000원으로 올린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고유가 영향으로 심야전력 난방기기 수요가 급증하여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지장을 초래했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가 이어져 겨울철 최대수요가 심야시간대에 발생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심야시간에 고원가의 발전설비 가동이 불가피하고 송배전 설비 신증설에 투자비가 소요됨에 따라 신규수요 조절을 위해 고객부담 공사비를 상시전력 공사비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