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피아는 25일 그동안 추진해온 7백만달러 규모의 해외전화나채 발행을 통한 외자유치를 취소했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증권은 외자유치 추진을 취소한 미르피아에 대해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이에따라 미르피아는 오는 31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하루동안 매매가 정지된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