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한국산 PET 필름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최종 확정했다. 2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지난 23일자 관보를 통해 한국산과 인도산 PET필름에 대한 확정 관세 부과 결정을 공표했다. 확정된 반덤핑 관세율은 SKC HS인더스트리 고합이 각각 7.5%,기타 업체는 13.4%다. 잠정 관세를 부과받았던 업체 중 코오롱과 도레이새한은 이번에 무혐의 처리됐다. PET 필름은 비디오 필름과 접착용 테이프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