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교위, 항공법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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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고의 독립적 조사를 위해 건설교통부 산하에 항공사고 조사위원회가 설치된다.
항공기 객실승무원도 조종사와 마찬가지로 승무시간이 제한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24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항공사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비상임위원은 건교부장관이 임명(위촉)한다.
임기는 3년이다.
또 종전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고 운항개시전 검사를 받으면 운항을 개시할 수 있었으나,앞으로는 운항조건과 제한사항을 명시한 운영기준이 포함된 항공운송 사업의 운항증명을 받아야 한다.
김병일 기자.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