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보령복합화력발전소의 사고원인이 터빈 공급업체인 알스톰(당시 ABB)측의 설계 결함에 있는 만큼 이미 받은 지체상금 1천8백만달러 외에 추가로 3천2백50만달러를 받아낼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3월 가스터빈 3,8호기에서 생긴 사고의 원인은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할 때 생기는 과열을 막기 위해 찬 공기를 불어넣는 냉각용 공기배관에 일종의 역류현상이 생긴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런 문제는 같은 모델을 채택한 미국 등 다른 곳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터빈 공급자측의 설계 결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