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災도우미] 자립점포 임대지원 확대..'재활사업 문답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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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재활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산재보험 재활사업은 모든 산재근로자에 혜택이 돌아가나.
"산재보험 재활사업은 재해로 인한 신체장해로 재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근로자에게 개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직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부분의 사업은 신체 장해가 남아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업별로 사업의 취지및 목적 달성을 위해 장해등급이나 상병에 따라 적용 대상을 달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재활훈련원이나 직업훈련비용지원 대상은 1~14급 장해자가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재활스포츠지원사업은 스포츠활동을 통해 장해부위의 가용능력 향상 및 재발 방지 효과가 기대되는 상병과 장해등급을 받은 산재근로자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재활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
"재활사업 5개년 계획에 따라 금넌 7월부터 후유증상 진료와 자립점포 임대지원 대상이 커졌다.
후유증상진료 대상상병이 기존 11종에서 진폐장해 흉복부장기장해 슬관절손상 상지.족근관절.족관절손상에 따른 후유증상 기타 수상부의 손상에 따른 단순동통 보장구수리및 장착에 따른 단순처치까지 확대됐다.
그간 자립점포는 재활훈련원 수료생만을 대상으로 지원해왔다.
그러나 직업훈련비용을 지원받은 수료생이 훈련직종과 관련된 업종 창업을 원할 경우에도 지원해주기로 했다.
특히 진폐장해를 겪고 있는 산재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8월중 재활상담원 55명을 새로 충원해 배치할 예정이며 오는 10월께부터 척추재해자를 위한 요통학교를 산재의료관리원 인천중앙병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