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20년만에 함께 살게된 친딸의 명의를 도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거액을 탕진한 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윤병철 판사는 22일 친딸의 주민등록번호와 통장번호를 도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천만원을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이모(51.여)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 몰래 이름을 도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대출까지 받았으면서도 재판과정에서 내내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여년전 세딸을 두고 이혼한 이씨는 지난 99년 "어머니 노릇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며 딸들을 설득, 다시 한집에서 살게 됐지만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결국 동거가 깨지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큰딸 정모(28)씨는 어머니가 자신의 명의를 이용, 작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용카드 5개를 만들어 사용하고 8천여만원에 가까운 카드빚을 지고 있음을 알게됐다. 빚 갚을 길이 막막했고 신용불량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정씨는 어쩔수 없이 어머니를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어머니 이씨는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