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22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영업정지중인 미래(부산)금고 예금자들에게 오는 28일부터 1인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을 가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또 향후 금고 경영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1천5백만원의 가지급금을 내주기로 했다. 통장 도장 신분증과 가지급금을 지급받을 다른 금융회사의 통장을 갖고 미래금고 본지점에 가면 된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