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 출자규제 없애는데...한국도 30대그룹폐지 마땅"..전경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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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출자제한을 폐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규모 기업집단 제도"의 폐지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대기업 출자제한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현재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뿐이다.
전경련은 21일 '대규모 기업집단제도의 개편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30대 기업집단을 지정해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것은 인수합병(M&A)이나 신규사업 진출등 원활한 사업구조조정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개방시장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또 자산의 크기에 따라 차별 규제하고 위법 행위가 아닌 경제행위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헌법 위배 소지마저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내부거래는 이해관계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계열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또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와 주채무계열제가 모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는데다 경제력집중 억제라는 정책목표가 같다며 두 제도를 통합, 주채무계열제도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일본도 출자규제가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저해한다는 인식 아래 규제철폐방안을 마련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우리도 대기업 관련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간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주요 국내 대기업들의 보유지분 상한선을 철폐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지난 77년부터 시행된 일본의 지분상한선 제도는 순자산이 1천4백억엔(약 12억달러) 이상인 비금융부문 기업들에 대해 타회사 출자한도를 1백%로 제한하고 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