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득탈루혐의로 추징예정세액을 통보받은 신문.방송사에 대해 과세전 적부심사 결과 통보기한을 연장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일 "중앙 언론사 23곳 가운데 17곳이 지난달 8~15일 "부과받은 추징예정세액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국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했다"며 "지난주중 이들 언론사에 과세전 적부심사 결과의 통보기한을 연장한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늦춘 것은 심사 청구를 한 곳이 해당 언론사뿐 아니라 계열사,관련사 등 모두 84개나 되는데다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관련 법규는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해주도록 돼있지만 통보기한 연장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원순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