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담·도곡.잠실지구 등 5개 저밀도지구에서 재건축 우선순위를 따내기 위해 사전이주를 추진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순위 결정시 후순위로 지정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승인을 먼저 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집을 비우고 있지만 빈집의 비율은 결코 사업 우선순위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 사업승인이 나기전에 빈집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자치구와 함께 지속적인 현장조사를 벌여 사전이주를 실시하는 단지엔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최근 일부 단지에서 사업계획 승인 후 주민이주가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빈집의 비율이 높아야 먼저 재건축된다'는 근거없는 소문이 나돌면서 소유주들이 세입자들을 내보내 전세난 심화,전·월세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사전이주를 추진하는 단지는 1순위 선정뿐만 아니라 시기조정위원회에서 2,3순위 단지를 결정할 때도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해 반포지구를 제외한 화곡 잠실 청담도곡 암사명일 등 4개 지구의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변경)을 고시하면서 △잠실지구 1개단지 △청담도곡지구 2천5백가구 △암사명일·화곡지구 3천가구에 대해 우선 사업승인을 내주고 나머지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시기조정위원회에서 순서를 정하기로 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