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0:43
수정2006.04.02 00:45
[1]직접세가 아닌 세목은?
1) 법인세 2) 상속세 3) 증여세 4) 교육세
[2]우리나라의 지난해 국내총생산 기준 조세부담률은?
1) 18% 2) 20% 3) 22% 4) 24%
[3]지난해 지방세를 포함한 세수 총액은?
1) 88조원 2) 94조원 3) 1백14조원 4) 1백19조원
[4]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올해 세출 비중이 가장 큰 항목은?
1) 국방비 2) 교육비 3) 경제개발비 4) 일반행정비
[6]다음중 "부(負)의 세금"이 아닌 것은?
1) 소득공제 2) 지방재정교부금 3) 세액공제 4)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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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減稅)문제를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여당과 정부는 건전한 재정을 지키기 위해 약간의 감세를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은 큰 폭의 세금인하를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 9,10일 이틀동안 열린 여야 경제정책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감세는 기업과 근로자의 세부담을 덜어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지출 여력이 감소된다는 부담이 따른다.
이 때문에 어느 선에서 감세폭을 결정해야 할지가 쉽지 않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 두 가지로 나뉜다.
중앙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이 국세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세금이 지방세다.
국세는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직접세,상품가격이나 유통과정에 붙는 간접세,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목적세인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으로 구성된다.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된다.
세금 납부는 국방.교육.근로와 함께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4대 의무" 가운데 하나다.
미국 시카고를 배경으로 악명을 떨쳤던 마피아의 대부 알 카포네도 "세금"에서 벗어나려 했다가 쇠창살 신세를 져야 했다.
그러나 세금을 덜 내고 싶다는 욕망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받는 유혹임에 분명하다.
세금 부담이 커질수록 탈세 유혹도 커진다.
과도한 세부담으로 기업이나 근로자들이 일할 의욕을 잃고,그래서 나라 전체의 경쟁력을 잃고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벌어들인 소득 중 얼마를 세금으로 내는지를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은 그래서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세금/국내총생산)은 지난해 22%였다.
국내에서 발생한 총소득의 22%가 세금으로 징수됐다는 얘기다.
일본(98년기준 17.5%)보다 높고 미국(22.1%)과 비슷한 수준이다.
영국(30.7%) 프랑스(28.8) 이탈리아(30.1%) 등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 유럽국가들에 비해서는 낮다.
지난해 세금징수액은 1백14조원이었다.
이중 국세가 93조원,지방세가 21조원이었다.
세금의 81.6%를 중앙정부에서 거둬들였다.
그러나 이 돈을 중앙정부가 모두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올해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24조원,교육자치단체에 17조원을 지원한다.
지방에서 쓸 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지 않고 대신 중앙정부가 걷는 것은 각 지역의 재정상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예산 중 스스로 조달하는 돈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지방 재정자립도는 서울이 올해 95.6%로 가장 높고 전남이 22%로 가장 낮다.
중앙정부는 살림살이가 어려운 지자체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며,재정이 튼튼한 지자체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을 배분한다.
거둬들인 세금은 다시 국민에게 되돌아간다.
이를 세출(稅出)이라 부른다.
세출이 가장 많은 항목은 경제개발비다.
올해 세출의 25.6%(24조1천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올해 처음으로 교육비가 국방비를 앞질렀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올해 세출에서 교육비 16조2천4백여억원(17.2%),국방비 16조6백억원(17.1%)을 편성했다.
이밖에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지방재정교부금 등으로 세금이 쓰인다.
비과세나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은 정부가 당연히 받아야 할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負)의 세금(negative tax)이라 불린다.
정부는 서민층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기업의 연구개발이나 투자 기업구조조정 지역균형발전 외국인투자 등을 유도하기 위한 세금 특혜도 부의 세금이다.
정부는 조세특별제한법을 만들어 부의 세금을 일괄적으로 관리한다.
정부는 연내 세제개편을 통해 부의 세금을 줄일 계획이다.
특정 분야에 대한 세금 혜택은 실제 비용을 감소시켜 과잉 투자를 유도하고 결국 사회적인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경제개발기에 있었던 각종 조세감면이 점차 줄어드는 것도 이같은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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