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0:42
수정2006.04.02 00:45
신원종합개발은 13일 조회공시를 통해 "우선 협상대상자인 신원산업개발,라이트하우스인베스트먼트,SB파이낸스코리아가 주식 인수를 위한 계약서를 작성,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권자와 당사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및 (주)신원과의 상호보증 채무 해소를 위해 채권금융기관과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채무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인 결정되지 않았으며 주식인수 청약계약서는 오는 30일까지 채무조정의 완료를 전제로 한 계약으로 채무조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서는 무효가 돼 피인수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