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소리바다'(www.soribada.com)에 대해 검찰이 사법처리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 부장검사)는 12일 소리바다 사이트 공동 운영자인 양모(26)씨 형제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현재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컴퓨터 음악파일의 무단 교환 및 사용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음반업계와 네티즌들 사이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 형제는 지난해 5월부터 소리바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악파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회원들에게 배포하고 서버를 이용해 저작권 사용 대가를 치르지 않은 MP3 파일 교환을 매개한 혐의다. 검찰은 그러나 음악파일을 주고 받은 소리바다 회원들의 경우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만 음반업체들이 고소하지 않은데다 단순히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생각에서 음악파일을 교환한 점 등을 들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씨는 "소리바다도 다른 인터넷 검색엔진과 똑같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인터넷 공간에서의 저작권 문제는 가볍게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