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잠수함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법정분쟁이 해소됐다. 대우조선이 관련소송을 취하한 데 따른 것이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7일 "국방부가 차기 잠수함사업(KSS-Ⅱ) 사업자로 현대중공업을 선정한 데 반발해 지난해 11월 서울지법에 냈던 계약체결 청구권 가처분신청을 지난달 말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영균 전 사장 후임으로 최근 선임된 정성립 사장이 소송 취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정 신임사장이 취임 직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앞으로 정부와 많은 사업을 해야 할텐데 오랫동안 다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업자 선정이 여전히 잘못됐다고 보고 있으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심정으로 가처분 신청을 취하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차기 잠수함사업은 오는 2009년까지 1천8백t급 잠수함 3척(총 1조2천7백억원 규모)을 건조하는 대형 사업이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