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이 오는 13일부터 장종료후 30분간 시간우선원칙에 의한 시간외종가매매를 시작한다. 호가접수 및 거래시간은 오후 3시10분~3시40분이며 당일 신규종목을 포함, 모든 등록 종목이 대상이다. 그러나 기세로 종가가 형성된 종목을 포함해 당일 거래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은 제외된다. 매매체결은 시간우선원칙만 적용돼 접수순에 의해 당일 종가 호가접수 즉시 체결되며 위탁, 수량우선원칙 등은 배제된다. 매매는 정규매매와 마찬가지로 1주 단위로 거래되며 매매체결이 이뤄진 호가의 정정 및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코스닥시장은 시간외종가 매매시간중 매도 및 매수잔량을 공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한경닷컴 한정진기자 jj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