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비즈니스' 하반기 대거 등록] '사이버 특허' 교통정리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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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모델(BM) 특허는 미국에서도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등록되고 있는 신종 특허다.
이 특허는 주로 인터넷 응용기술과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방법에 관한 것들이다.
이들은 사이버상권 쟁탈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IT(정보기술)사업 관련업체들은 사활을 걸고 관련 특허의 인정 여부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이 특허가 최근들어 관심을 끌게 된 이유는 크게 두가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호가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와 인터넷 보급 확산에 따라 네트워크 비즈니스 아이디어의 사업화 가능성이 폭발적으로 높아지는 점을 들 수 있다.
◇국내 특허 출원동향=국내에선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된 98년부터 관련 특허출원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BM 특허는 99년 5백13건이던 것이 2000년 8천32건을 기록했고 올해는 1만건을 돌파할 것이 확실하다.
이는 인터넷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적어도 한 건 정도의 특허를 출원한 셈이다.
특히 BM 특허는 일단 등록되면 20년동안 배타적 독점권을 행사한다는 점 때문에 일단 출원해놓고 보자는 '묻지마' 출원이 많다.
◇특허분쟁 사례=BM 특허는 사이버중개 비즈니스나 금융서비스,인터넷 광고 및 교육기법 등이 주류를 이룬다.
이는 사이버 상권을 장악하는 데 결정적인 분야여서 기업들이 '일단 하고 보자'는 식으로 다투어 출원하고 있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발명이고 어디까지가 기존 관행이나 오프라인 상의 비즈니스를 단순 가공했을 뿐인가 하는 판별이 애매하다는 것.
인터넷 뱅킹업체인 웹케시 특허의 경우 은행의 실제 계좌를 인터넷 가상계좌로 활용하는 시스템인데 발명자인 웹케시와 기존 은행들간의 시각이 정반대다.
인터넷에 가상 계좌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BM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웹케시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창식 주택은행 전자금융팀장은 "연계 계좌나 가상 계좌는 이미 국내에서 증권업무 등에 몇년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이라면서 "이 시스템이 등록된다면 인터넷 뱅킹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온라인 교육 BM특허 분쟁도 마찬가지.삼성은 인터넷 상에서 원격교육을 하기 위해 컴퓨터간 연결과 관련된 독창적인 기술이라는 주장인 데 반해 인터넷 교육업계의 진보네트워크 등은 이미 일반화된 것으로 특허 등록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터넷 발전에 걸림돌 가능성=김학상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BM 특허는 일단 관련 사업을 누가 먼저 하느냐보다 누가 먼저 특허권을 획득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따라서 관련 업체들로선 특허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의 사활이 좌우되기 때문에 양보할 여지가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사이버 비즈니스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BM 특허가 오히려 인터넷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인 개방성과 다양성이 독점권으로 인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국제분쟁이 큰 문제=국내보다 국제 특허분쟁이 더 큰 문제다.
닷컴기업의 BM특허의 경우 40%가 국내외에 중복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원기 변리사는 "BM 특허의 남발을 막고 원천기술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벤처기업의 기술력 향상에 따른 정부의 특허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