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0:15
수정2006.04.02 00:18
내년 1월 시행되는 부패방지법상 신고자 보호규정이 기존 형법·군사기밀보호법 등과 상충돼 보완입법 등 후속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3일제기됐다.
부패방지법에는 자신이 알고 있거나 강요받은 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해 부패방지 위원회에 신고를 의무화(26조)하고,이에 따른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32조) 규정돼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