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는 최근 단행한 조직개편에서 '준법감시인제도'를 도입,기존 감사실 외에 준법감시인(CCO;Chief Compliance Officer) 조직을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CCO는 기존 감사실이 사후 적발 위주로 감사하는 방식과는 달리,임직원들이 관계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감시인으로 국내기업에 준법감시인이 등장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하이닉스의 초대 CCO로는 법무를 담당하던 전인환 상무가 임명됐다. 은행 증권 등 금융기관들은 지난해부터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의무화돼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종전의 내부감사가 임직원들의 비위를 사후에 적발하는 데 초점을 뒀다면 CCO는 사전 감시로 각종 오류와 부정을 예방해 임직원을 보호하고 경영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에 주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CCO는 법령,계약,회사의 정책,방침,절차 등의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것은 물론 홍보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들의 준법 및 윤리 의식을 함양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김성택 기자 idnt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