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 단신] 파워저축공제 등 판매 .. 수협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수협은 8월부터 파워저축공제 등 두 가지 새 공제상품을 판매한다.
파워저축공제는 가입 후 7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아 수익률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가입대상은 만 15∼70세며 가입한도는 5백만∼1억원이다.
스페셜건강공제는 암 등 각종 질병에 대한 종합보장 상품으로 공제료 중 7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만 15∼55세며 가입한도는 5백만∼1천만원이다.
(02)2240-2114